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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5-1241호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4-1668호(2024.12.26.)로 공람·공고한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출처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