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109호 대치동 구마을 제 지구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 호 로 2017-153 (2017.12.01.) 2022-135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호(2022.06.10)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 74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조78 4 13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7 26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116호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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