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자동차 낙찰받는 방법 경매차량 인수절차 차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은 새차를 매입해 보증기간동안 수리비에 따른 유지비 걱정없이 타다가 다시 신차를 구입하는 패턴을 반복하실겁니다. 또는 법인차량의 리스등의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그랬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보유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의 증가와 자동차세등 세금관련 부분과 차량가격 감가에 따른 로스등을 고려했을때 중고차구입이 보다 현명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중고로 사냐고, 한국사회에서는 차가 곧 신분이라고 폼나는 슈퍼가정도 끌고 다녀야한다고들 주위에서 엄청 권유를 합니다. 제 주관에서는 어차피 차량은 소모품이라 감가를 생각한다면 중고차를 타다가 정리하는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시장역시 엄청나가 큽니다. 그중 법원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매입했을때, 개인의 경우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수 있기에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문 링크 : 법원경매로 자동차 매입하기! 포르쉐를 3천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