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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38호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74호(2018. 4. 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출처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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