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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면서 오고 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흔히 있는 계약이지만,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사망 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처리될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의 사망 시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이 상속세 신고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 상속세에서는 부채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만, 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시세가 있는 주택을 임대해 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