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파견되신 분들, 외국계 기업의 스톡옵션이나 RSU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국외소득의 과세 기준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구분을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이들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