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된 사례로 시작된다. 2018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으로 확인되었고 12월 3일 서울대분당병원에서 로봇수술로 제거가 진행되었다. 갑상선암 수술은 절개수술과 로봇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환자 몫으로 많은 고민과 주변의 경험담이 있었다. 상담 시 로봇수술은 대략 900만 원, 절개수술은 600만 원 정도로 설명되었고, 로봇의 정교함이 장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회복 차이는 크지 않다고 들었으나 조직 위치가 좋지 않아 로봇수술로 결정했다. 보험으로 수술비가 나오기도 하지만 절개수술은 목의 흉터가 큰 반면 로봇수술은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가슴에 1cm 정도의 절개를 이용한다는 자세한 설명은 수술 후 들었다.
수술 당일은 수술시간이 8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걸렸다. 전절제 여부는 수술 중 결정해야 한다고 들었고, 결과는 왼쪽 반절제, 오른쪽에도 암세포가 있었으나 크기가 작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병실에 입실한 직후에는 한동안 눕거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고 가슴 통증도 동반되었다. 다음날이 더 수월했고 목에 무리가는 행동은 삼가야 했으며 출혈에 가까운 상태인 핏주머니가 나오는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수술 후 회복은 양호했고 수요일 오전에 퇴원했다. 퇴원 후 첫 외래는 3개월 뒤로 안내받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가슴 압박 보조기구의 부재로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봇수술과 입원(2일~5일) 총 비용은 9,344,019원이었고 2주 후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외래진료 예약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간호사로부터 1층으로 안내받아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만 납부하면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다만 로봇수술은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고, 분류코드는 C73으로 중증암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산정특례의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로봇선택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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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강검진으로 갑상선암 발견 부터 수술이후 관리까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