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행 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방법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왔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매물들은 낙찰이 안된다. 전세가 1억 5천만원 대항력이 있다면 1천만원으로 낙찰받을 경우, 나머지 1억4천만원을 세입자에게 줘야한다.
그로인해 감정가가 2억 3억이 나와도 대항력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후에는 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는 이가격에 흔히 말하는 '줍줍'을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까지 납부하여야 등기에 올라 가구 소유주가 된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낙찰가만 내면 바로 소유주가 된다.
이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경매에 낙찰이 되면 입차인은 처음에는 아주 기뻐 한다.
이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거는 잠시일 뿐이다.... 하지만 프로들 아니 꾼들은 낙찰을 받은 뒤 초보인거 처럼 행동을 한다.
'어 이게 뭐지?', '장난으로 했는데 낙찰 됐어요" 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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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람 두번 죽이는 신종 전세사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