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 먼 데...? '입주권'이란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생기는 효력을 뜻합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방식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사업성과 속도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즉, 재재는 쉽게 말하면 언집을 허물어 새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누군지 헌집의 가격, 조합원의 분양가, 새집의 분양가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금액이 마무리가 되면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됩니다. 즉,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금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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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