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제주, 해운대 같은 인기 지역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내국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를 보며 속으로 “드디어!”
하고 외치신 분, 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법안은 정말 오랜만에 “국민 상식에 딱 부합하는” 정책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계약만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출도...
원문 링크 : 오랜만에 정삭적인 법 발의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