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인데요 그런데 오늘 알게된 놀라운 사실 하나...
바로 '한남더힐' 일부 단지는 토허구역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남더힐 토허제 예외가 있다?
서울시는 용산,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남더’의 일부 동이 이 규제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축물 용도 때문인데요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동은 토허제 적용 제외 한남더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103~113동은 3층짜리 저층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건축법상 5층 이상 공동주택만 ‘아파트’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동들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며 토허구역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왜 중요한가요? 실거주 의무 vs 갭투자 가능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남더힐 일부 연립주택 동은 토허...
원문 링크 : 한남더힐, 일부는 토허제 예외? 하 X발 X훈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