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존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2017년 8월 2일 전까지 취득한 사람들은 보유기간 2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로 취득한 사람들은 2년의 거주조건을 충족해야지만 9억 이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비과세의 요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3년 혹은 거주 2년 이상이며 제일 중요하게는 기존의 비과세 적용금액인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집이든 보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시작해 양도소득세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공제율이 8%씩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80%의 공제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변경되면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한 채를 남기고 다 팔게된 시점부터 10년 뒤에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 주택 가격이 내려갈지는 의문이지만 이렇...
원문 링크 : 2023년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