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해당 지역에 LTV를 체크해야 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1억원 대출 초과 채무자들의 DSR 비율도 50%로 하향되었기에, 내 집 마련 혹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진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렵다고 주담대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은 신규 대출자들의 기준에서 대출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2017년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할부상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상환방식은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일부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전 국민의 부채 관리 방안으로 도입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대출받고, 매달 이자만 내던 방식이 원금과 이자 같이 내는 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인데, 대출이자가 남은 상환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기에 대출 실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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