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운동.. 그냥 달리기 하면 되는데 돈 아깝게..
근데 헬스장 가서 운동은 하고 싶고.. 돈은 아깝고..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운동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거의 공짜로 운동하는 셈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제외 직장인 중에서도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빠진다 또 카드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제외되는 항목인 것 같기는 하다.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 파일마다 정리된 내용을 합치면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항목 공제율 비고 헬스장·수영장 기본 이용료 30% 월·연회원권, 입장권 등 ...
원문 링크 : 헬스장 소득공제를 통해 공짜로 운동하는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