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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뽀삐도 월세 세액공제로 187만 원 환급받았다는데?

 옆집 뽀삐도 월세 세액공제로 187만 원 환급받았다는데?

월세 내면서 ‘아, 이 돈으로 차라리 치킨을 먹었으면...’ 하고 한숨 쉰 적 있는가?

그런 당신을 위해, 월세로 치킨을 사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간단히 말해서, 월세 낸 거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거 안 하면 치킨 두 마리 값은 그냥 날리는 거다." 187만 원 환급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년간 낸 월세의 17%를, 8,000만 원 이하면 15%를 돌려준다. “그래봐야 얼마나 주겠냐” 싶겠지만,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으로 늘었다.

잘 계산하면 최대 187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1년간 치킨을 매주 먹을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냐고?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보다시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