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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하려는데 위로금 150만 원 지급하라는 집주인

 전세 중도해지 하려는데 위로금 150만 원 지급하라는 집주인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할 경우가 생긴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의 중개비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이 맞춰질 때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행사한 뒤 3개월 간은 언제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판례도 있기는 하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즉,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생기기에 더 이상 임대인은 요구할 것이 없다.

세입자, 너 때문에 내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겼으니 위로금 지급해! 한 커뮤니티를 돌아보던 중 중도해지하여 자신이 손해보는 기간만큼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악덕 임대인이 등장하였다.

우선 사례를 소개하면 임차인은 전세 2년 중 9개월만 살다가 퇴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너 땜에 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으니 복비 내고, 임차인 구하고, 위로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