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간다. 소득세, 4대 보험 등으로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다.
그런데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뉴스가 나온다. 이때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나는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한다고?” 바로 여기가 핵심이다.
많은 이들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즉,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선납 성격에 가깝다. 국세청은 직장인에게 세금을 미리 걷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이미 종합소득세를 끝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수입이 있다면?
하지만 문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다. 예를 들어 블로그 광고 수입, 부업으로 받은 원고료, 주식 배당, 임대료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원문 링크 : 근로소득세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라고? 이중과세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