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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말만 들었지 직접 볼 줄은..

 전세사기, 말만 들었지 직접 볼 줄은..

전세사기 물건들이 경매에 쏟아진다고 한다. 뭐..

쏟아져봤자 얼마나 쏟아지겠어 했지만, 요즘 물건이 많아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기에 물건 검색을 돌려봤다. 근데, 진짜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에 당한 물건들이 10에 2건 정도 되더라.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예전부터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은 누구나 다 아는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신고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한 당일 24시(00시)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하루가 지나야 한다는 것이겠지.

왜 이렇게 제도가 편성이 되어있냐면 전부 금융계를 위한 길이다. 금융기업들 혹은 개인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설정을 하자마자 등기에 올라가며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전입신고마저 접수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둘 다 동시에 등기를 열어보고 깨끗하다 싶어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1초라도 빨리 접수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그럼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