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 모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정문 앞에 5분간 정차했다. 평소 차량 통행이 적은 골목이었고, 정차금지 표지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틀 뒤, 12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시간, 표지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일 이후, 박 씨는 “이제 아이가 좀 걷더라도 정문 앞에는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이처럼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이 구역에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 일반 단속보다 2배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럼 과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지만, 벌점은 너무 센데?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 과태료를 살펴보면, 시속 30km 제한을 기준으로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과태료는 60km/h 초과 시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이륜차 10만원이며, 4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