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커머스, 콘텐츠 플랫폼들의 갑질이 계속되는데 규제가 제대로 안 먹혀. 왜냐고?
기존 법이 온라인 플랫폼이랑 안 맞아서 그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22일에 보고서 내놨는데, 핵심은 이거야.
"현행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가 플랫폼 시장 특성을 전혀 반영 못 한다"는 거지. 입점업체한테 과도한 수수료 받는 배달앱, 창작자한테 불리한 조건 강요하는 콘텐츠 플랫폼, 택시기사 차별하는 택시앱 얘기가 쏟아지는데도 제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문제는 "을을 일일이 특정해야 한다"는 거야.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는 갑이 특정 을한테 갑질했는지 입증해야 해.
근데 플랫폼은 수천, 수만 개 입점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은 조건 걸잖아? 배달앱이 전국 치킨집 2만 개한테 수수료 올린 걸 일일이 다 특정하라고?
말이 안 되지. 실제로 공정위가 그동안 플랫폼 갑질 사건 처리하다가 법원한테 막힌 게 이거야.
서울고법 판례가 "을을 일일이 특정하라"고 했거든. 배달앱·숙박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