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됨.
B.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매도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함.
C.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D.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E. 납부 지연 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됨.
F. 중요한 건 양도일 기준이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임.
G. 해외주식은 매도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므로, 2025년 수익으로 잡히려면 12월 29일(월) 이전에 매도해야 함.
H. 12월 30일 이후 매도분은 2026년 1월 결제 →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 됨. I.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순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듦. J.
예: 엔비디아...
원문 링크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