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취급우편 제도임.
B.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향후 소송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됨.
C.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D.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해야 하며 발신인용 1부, 수신인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사용됨.
E. 우체국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발송 가능함.
F. 봉투와 내용증명의 발신인·수신인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G.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등기우편료 포함 약 5,000~7,000원 수준임.
H. 우체국에서 3년간 내용증명 문서를 보관하므로 언제든 조회 가능함.
[임차인이 보내는 내용증명] I. 갱신거절 통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해야 함.
J. 갱신거절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원문 링크 : 임대인 임차인 내용증명 총정리, 작성부터 발송까지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