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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

A.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음. B. 2023년 기준 대구·경북에서만 101만 8천여 명이 7천2백억 원을 환급받았음.

C. 1인당 평균 7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1천7백 원 늘어난 수치임. D.

매년 공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바뀐 내용을 알아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E.

첫 번째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임. F.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 올랐음. G.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음. H.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음. I.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바로 적용됨.

J. 두 번째 변화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임.

K.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임.

L. 공제율은 30%임.

M. 단,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만 적용됨.

N. PT나 수영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만 5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