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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점자 표기 의무화 추진

 화장품 점자 표기 의무화 추진

삼양, 오뚜기 등 시중의 많은 컵라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기돼있다 (출처: 경향신문). 퀴즈 하나 맞춰보실래요?

음료와 컵라면, 우유와 약품 포장지에도 표기돼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점자’에요!

현재 음료와 컵라면, 우유의 점자 표기율은 37%에 달하며 지난 7월에는 판피린 같은 해열제 등 39개의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어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은 어떨까요? 오늘은 화장품 점자 표기 의무화 추진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아요!

‘의무’ 아닌 화장품 점자 표기 현재 시중 화장품 대부분은 점자가 표기돼있지 않아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작해야 일부 화장품 업체가 사회 공헌 차원으로 점자를 표기하거나 점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정도예요.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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