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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권리·의무 총정리 표

 회계 권리·의무 총정리 표

거래 성격 받을 권리 (자산)(나중에 돈이 들어옴) 줄 의무 (부채)(나중에 돈이 나감) 구분 기준 (핵심 포인트) 본업 (장사)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빵집에서 빵을 팔거나, 재료(밀가루)를 살 때 본업 외 (기타) 미수금 미지급금 쓰던 에어컨을 팔거나, 배달 트럭을 살 때 자금 거래 대여금 차입금 쌩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빌려올 때 계약금 선급금 선수금 물건 받기 전 예약금을 주거나, 미리 받을 때 1탄: 회사가 '받을 돈' (자산 = 내 재산) ① 본업으로 장사해서 받을 돈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동네 카페에 빵을 매일 납품하고, 빵값은 다음 달 10일에 통장으로 한 번에 받기로 한 돈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 받을어음: 빵을 대량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현금 대신 "3개월 뒤에 이 종이 가져오면 돈 줄게"라며 약속어음을 끊어준 경우입니다. ② 본업 말고 다른 짓(?)

을 해서 받을 돈 ️ 나머지 미수금: 빵집에서 쓰던 낡은 오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