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대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볼텐데요!
부동산거래시 해당 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은 필수입니다. 해당 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인지 상세히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마시구요.
첫 메인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 사항 중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이냐구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 인데요. 아래 빨간박스에 나와있듯이,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저장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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