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대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현금영수증은 사실 반드시 간이과세자만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더라도 사업체가 아닌 일반개인이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부터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구매자가 계산서발행 요청 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대체발급 가능 (같은 효력)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구매자가 계산서발행 요청 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or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행) *만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 *만약 일반과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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