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새엄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상속 재산이 법적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처 자녀 자식은 재혼 배우자 새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사연을 이렇습니다. A 씨가 재혼을 하셨고, 30년 동안 전처 자식 2명과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하나 있는 자신의 명의 아파트를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한 세금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A 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상속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 아내가 몇 년 전에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아파트 지금 가격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전처 자식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A 씨가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적 비율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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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아버지 재혼 배우자 증여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