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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아버지 재혼 배우자 증여 매매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아버지 재혼 배우자 증여 매매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새엄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상속 재산이 법적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처 자녀 자식은 재혼 배우자 새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사연을 이렇습니다. A 씨가 재혼을 하셨고, 30년 동안 전처 자식 2명과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하나 있는 자신의 명의 아파트를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한 세금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A 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상속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 아내가 몇 년 전에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아파트 지금 가격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전처 자식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A 씨가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적 비율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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