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무주택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씩 2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전세가는 3억 원 이하이고, 월세는 13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 다태아나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 최대 4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았거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주거비 정책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천의 경우만 보아도, 이주한 인구가 32만 명인데, 여기서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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