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한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는 주택 환수는 물론이고 주택법 위반으로 10년간 주택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 같은 주택법 위반은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간 청약 제한됩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지난 20일 국토부에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 중에 107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특히 거주지 우선에 유리한 특공을 위해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사례는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나가서 사는 자녀를 같이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다가구 형식도 있고, 또 같이 살지도 않는 장모 장인 시부모 등을 위장전입해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청약해서 당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이번 30대 A 씨의 사례도 위장전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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