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얼마인가?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새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비와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보통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의 60%를 지급합니다.
만약 A 씨가 1일 평균 12만 원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1일 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A 씨는 실질 실업급여는 6만 6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1일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는 실업급여가 1일 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4192원입니다. 즉 6만 원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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