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별거 후 이혼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 법 개정 이전 소급 적용

 별거 후 이혼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 법 개정 이전 소급 적용

별거 후 이혼을 하고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법을 개정한 후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하가 되면 연금 분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법은 2018년 6월 이전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연금 분할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 개정 이전에도 같이 산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전남편 전 부인에게 연금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매우 짧은 기간을 같이 살고, 따로 산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결국 한참 후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는 연금 ...

# 가출연금분할 # 별거국민연금 # 별거노령연금 # 별거연금분할 # 이혼국민연금분할 # 이혼노령연금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