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배우자가 성관계 없이 정서적 외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교류 교감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명백한 배우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정신적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외도 이혼사유 흔히 남성은 성관계를 갖는 외도가 많지만 여성의 경우는 정신적 위로가 목적으로 교류나 사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또는 아내가 성관계가 없었으니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신적 감정적 교류나 교감을 맺은 관계도 부정한 행위로 정서적 외도로 봅니다.
즉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됩니다.
특히 정신적 외도가 더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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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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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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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외도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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