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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업연도 결산관련 유의사항 (feat. 상장폐지) :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감사보고서,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자본잠식

 2022 사업연도 결산관련 유의사항 (feat. 상장폐지) :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감사보고서,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자본잠식

이미지: pixabay 22년도 결산 시즌 유의..."상폐 기업 30%, 결산 관련" 거래소는 8일 '2022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개사로 28.1%를 차지했다. 특히 '감사의견 비(非)적정'으로 상장폐지 된 곳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48개사 중 44개사로 91.7%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의 5개사는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이유로 상장폐지 됐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는 코스닥시장 4개사(8.3%)로 뒤를 이었다. 자본잠식, 대규모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된 곳은 없었다.

거래소는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선임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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