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환경부, 이륜차 소음 규제 법령 시행 앞으로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소음과 진동이 일정 값을 초과하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해당 법령에 따라 새로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할 경우 운행할 수 없다. 또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결과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이 허용기준인 105dB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소음방지 장치를 튜닝해 배기 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넘을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유한 각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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