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24년 만에 최대 인상폭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명은 기존 연 26만9630원에서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을 받게 된다. 자녀·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명도 17만9710원부터 올해부터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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