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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사의 표시의무 법률 리스크, 게임법무법인의 특화자문

 메타버스 게임사의 표시의무 법률 리스크, 게임법무법인의 특화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게임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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