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게임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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