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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안정에 그 의의를 두는데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은 아무리 강한 규제정책을 내놓아도 막을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키 포인트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데요.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보증금을 임의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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