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때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요.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의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가점제란 정해져 있는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준이 되는 항목은 총 세가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청약통장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30점, 15년이상은 32점이 최대이며 부양가족의 수는 0명기준 5점 5명 기준 30점, 5명이상은 35점이 최대인데요.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미만 1점을 시작으로 1년마다 1점씩 15년까지 합산되며 15년이상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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