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전세사기, 주의사항을 꼭 체크합시다!!
전세사기 절대 당하지 말자!! chuttersnap, 출처 Unsplash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하여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에 해당합니다!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소를 차리고, 신분을 위장 그 후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중개업 등록증 등 위조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는 "거짓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첫 번째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은 필수!!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관할 공공기관 중개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두 번째 시세보다...
#
이중계약
#
전세사기
#
전세사기유의사항
#
전세사기유형
#
중개대상물거짓정보제공
#
중개업등록증등위조
#
지상현행정사
원문 링크 : 『전세사기, 절대 당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