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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청소년 사이버 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가능합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박죄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9세 초등생까지…온라인 도박에 빠져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112 # 청소년사이버도박 # 지상현행정사 # 지상행정사사무소 # 사이버도박진단 # 도박죄공소시효 # 도박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1336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