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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F-4-25/만 60세 이상 고령 동포) 국내거소신고 2건 등 신청 대행사례』[경찰출신 출입국 비자 대행 전문 행정사]

 『외국 국적 동포(F-4-25/만 60세 이상 고령 동포) 국내거소신고 2건 등 신청 대행사례』[경찰출신 출입국 비자 대행 전문 행정사]

외국국적동포(F-4-25/만60세 이상 고령동포) 국내거소신고 신청 2건 등 대행 사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 지정 기관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행정사 출입국 비자 및 사범 심사 전문 경찰 출신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JISANG [former police officer] Previous image Next image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증 / 대한 행정사 정회원증 /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출입증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뢰인 2분은 부부지간으로 과거 국내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3년 만기 체류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후 약 6개월 후에 외국국적동포 F-4-25 만 60세 이상 고령 동포 자격으로 2년 체류 기간으로 중국 우리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오전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행창구에 접수 완료한 사례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