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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정차 금지 지대 옐로우존』

 『황색 정차 금지 지대  옐로우존』

옐로우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옐로우존(Yellow Zone)은 황색 정차 금지 지대를 말하는데요~ 옐로우존은 상습 교통혼잡 교차로에 30cm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그리고 안쪽에 빗금으로 칠한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갇히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대 교통 무질서 중 "교차로 꼬리물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꼬리물기와 옐로우존 단속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 경찰청 밴드 홍보자료 꼬리물기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항 교차로 흐름 방해 → 초록불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차가 막혀 정차하는 교차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횡단보도에 정차 →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호위반 →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행위 꼬리물기 단속 '3대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옐로우존 단속 기준 Ⅰ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Ⅱ여전히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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