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대행 전문 안산경찰출신 행정사 지상 행정사 사무소 대표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산경찰출신행정사/지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지상현 행정사 1. 행정사 내용증명 작성 권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 제2호 :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2.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 내용증명의 용도 증거보전의 필요성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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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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