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는 대상 및 심사기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 지정 기관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행정사 출입국 결혼비자 대행 전문 경찰 출신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JISANG [former police officer] 결혼이민(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심사기준 Previous image Next image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증 / 대한 행정사 정회원증 /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출입증 오늘은 재외공관이 아닌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결혼비자 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대상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혼비자 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즉,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9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