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태국 결혼이민 F-6-1 사증 신청 구비서류[3]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 지정 기관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행정사 태국 결혼이민 사증 신청 대행 전문 경찰 출신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JISANG [former police officer] Previous image Next image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증 / 대한 행정사 정회원증 /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출입증 오늘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 F-6-1 사증 신청 구비서류 3번째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소득요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쌍방의 건강진단서] 면제됩니다 면제 관련 안내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면제되는 절차는 임의 절차이므로 요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