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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 헌법적 판례와 대법원에 대한 의문"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 헌법적 판례와 대법원에 대한 의문"

## 대법원,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는 입장 밝혀야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그가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학자의 견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는 주제로 “이미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행정이 모두 이재명 쪽에 넘겨졌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질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씨알이 먹힐까요? ### 재판의 계속성에 대한 법적 해석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만일 당선되더라도 대선 전 기소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와 제68조 2항의 통합 해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