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전단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와 QR코드가 적힌 종이였죠. 단순한 과외나 홍보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단을 따라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난자를 제공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이 이어졌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눈앞의 큰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전단은 사실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불법 유인물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교묘히 파고든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생명윤리법이 막고 있는 이유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 정자, 배아와 같은 생식세포를 금전적 보상과 맞바꾸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출발점이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난자는 기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