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새운 이후 첫 번째 규제 철폐안이 나왔습니다. 상업·준주거 지역 내 상가의무면적을 크게 줄이는 개선안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외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하고요.
비주거 시설이란 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로 상가 등의 주거 외 용도 시설을 뜻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내수 경기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상가 공실, 또는 미분양 문제가 심해진 것이죠. 기존의 상가 비율은 수요 대비 과한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에 안맞는 규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참고사진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입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일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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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실 상가 대신 주택 늘린다, 서울시 상가의무면적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