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피진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이 지나가요... 주말은 잘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편에서 약속했던 산정특례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드릴테니...그럼 주말이 지나가기 전 본론으로 스타뜨!!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제도 설립 이유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즉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자·적용기간 ·지급비율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질환에 따라 90~ 100% 지원 즉, 환자는 최대 10% 의 자부담만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지만 위 자료만 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지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
원문 링크 : 쉽게 이해하는 산정특례 총정리 -보험 파헤치기